과정 | 분야 및 인원 | 지원자격(일반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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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정보 | ||
전공사사 | 3 | 3 | 3 | 3 | 3 |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자 중 지원일 현재 경상남도 소재 초5 학년 재학생 |
중등사사 | 융합 |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자 중 지원일 현재 경상남도 소재 초6 또는 중1 학년 재학생 | ||||
3~5명 이내 선발(1팀) |
접수 | → | 1차 전형 | → | 2차 전형 | → |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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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서 작성
◦선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1차 전형료 납부 (사회통합대상자 면제) |
◦영남제주권역 선교육과정 학생추천 전형(이수여부 확인)
※ 2025년 선교육과정 평가에 의한 2배수 선발 |
◦심층면접: 지원 분야에
대한 심층 면접 |
◦전공사사과정: 분야별 최대 3명까지 선발
◦중등사사융합분야: 3~6명 이내 선발 |
단계 | 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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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 - 지원자: 응시원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전형료는 계좌이체, 서류 등기우편접수 |
2. 1차 전형 | - 영남제주권역 선교육과정 평가에 의한 모집정원 2배수 선발 |
3. 2차 전형 | - 심층면접 |
4. 최종 선발 | - 선교육과정 평가 및 면접 심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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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1부 |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www.ctysc.or.kr)에서 지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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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09.09.(화) 10시~ 09.11.(목) 17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1)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학부모, 학생 모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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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09.09.(화) 10시~ 09.11.(목) 17시 (09.11.(목) 소인분까지 유효) |
2025년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증 1부 |
2025년 대학부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증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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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및 [붙임1]의 서류 |
※ 사회통합대상자에 한함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2)으로 작성하여 [붙임1]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회통합대상자로 접수할 경우 증빙서류는 미리 확인되어야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우편등기제출
(09.09.(화) 도착분까지 유효) |
※ 우편서류 제출방법: 서류봉투에 넣어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원서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여 우편 제출 주소: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7호관) 2층 216호 |
전형 | 전형료 | 대상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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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40,000원 |
모든 지원자 | 2025.09.09.(화) 10시~09.11.(목) 17시 |
주요내용 | 일정 | 유의사항(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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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공고 |
2025.0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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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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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① | 접수 |
2025.09.09.(화) 10시~09.11.(목)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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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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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형료 |
2025.09.09.(화) 10시~09.11.(목)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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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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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서류제출 |
2025.09.09.(화) 10시~09.11.(목) 17시 (09.11.(목) 소인 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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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방문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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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회통합대상자로 접수 시 증빙서류는 미리 확인되어야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9월 9일(화)까지(도착분까지 유효) 우편등기제출 | ||||
2차 전형 |
면접대상자 발표 |
2025.09.23.(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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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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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
<전공사사과정>
2025.09.27.(토) 9:30 |
▶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장소 및 유의사항은 9.25.(목) 14:00 홈페이지 공지)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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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사사과정 융합분야>
2025.09.27.(토)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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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25.10.14.(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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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입시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등록 안내 자세히 공지 |
구분 |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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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대상자 |
<법령이 정한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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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양성 대상자 |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8) 다자녀 가정의 자녀(3자녀 이상) |
지원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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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회균등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
∙ 사회통합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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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교육지원 대상자 (택1) |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학교(또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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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대상자 외 |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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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 계층 |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 ||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학교 발급 |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 교육비지원(급식비, 정보화 지원포함) 확인서: 학교 발급 |
지원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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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회다양성대상자 공동 제출 서류(각 1부)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부양자 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최근 6개월(2025.03~2025.08)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
다문화가정의 자녀 |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이혼가정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기준)) |
한부모가정의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과기부) 1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 사실관계확인서 1부: 행복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
입양된 자녀 | ∙ 입양관계증명 1부 |
순직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 |
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부 |
다자녀 가정의 (3자녀 이상) 자녀 |
∙ 공통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없음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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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93,000 | 225,915 | 162,782 | 229,454 |
3인 | 8,041,000 | 288,617 | 243,019 | 295,134 |
4인 | 9,757,000 | 354,964 | 320,449 | 369,517 |
5인 | 11,374,000 | 407,092 | 382,076 | 431,294 |
6인 | 12,904,000 | 461,699 | 447,279 | 506,004 |
7인 | 14,382,000 | 552,230 | 545,970 | 599,810 |
8인 | 15,86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9인 | 17,338,000 | 673,463 | 654,281 | 792,926 |
10인 | 18,815,000 | 673,463 | 654,281 | 792,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