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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성 관찰대상자 및 우선선발 전형은 코로나19 상황 및 창원대학교 방역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형 방법 및 선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영재성 관찰대상자 및 우선선발자 모집요강
개요
창원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수학, 과학 분야에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한 영재성 관찰대상자 및 우선선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찰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정해진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영재성 관찰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 특정 교과 또는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본 교육원 2023학년도 심화1과정 영재교육대상자로 우선 선발될 예정입니다. 본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원대학교, 창원시 및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융합 비고
관찰대상자 9 9 9 9 9 9 54 전제 면접을 통한 1차 선발
우선선발자 분야별 최대 6명 이내 선발   3회 관찰 및 발표를 통한 최종 선발
※ 영재성 관찰을 수행한 뒤 특정 교과 또는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교육원 2023학년도 심화1과정 영재교육대상자로 우선 선발(영재이수자 정원의 40% 이내로 최대 6명까지 우선 선발)
※ 분야별 모집인원의 10%이내는 사회통합대상자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사회통합대상자의 범위는【붙임 1】을 참고
지원자격
  • 2022년 6월 현재,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4, 5학년 재학생 중 영재학급(또는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과정을 이수중인(또는 수료한) 자로서 영재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지칭함.
지원자 유의 사항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모집요강을 정독한 후 문의 바랍니다.
  • 접수 현황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평가 내용 및 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법 9조5항에 근거)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발생 시 본 교육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행정실에서는 지원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작성 내용이나 면접 문항 등 평가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성명을 띄어쓰기 하지 마십시오.
  • 인터넷 접수 이후 분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접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원서 작성 후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추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접수 받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발기간 중 합격자 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본 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지원자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평가 결과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자 자격 및 추천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타 영재교육원과 중복 합격의 경우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원 입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선발 진행 과정
접수 심사 관찰대상자 선발 관찰 및 발표 우선선발자 선발
· 원서 온라인 접수
· 1차전형료 납부
· 온라인 추천서 입력
· 추천서
· 면접: 지원 분야 에 대한 교수의 면접 및 상담
· 추천서와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9명 선발
※ 2차전형료 납부
· 정기적인 상담 및 영재성 관찰(2회)
· 프로젝트 발표(1회)
· 최대 6명 까지 우선 선발
단계 전형 방법
1. 원서접수 - 지원자: 응시원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전형료는 계좌이체
- 추천자: 추천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2. 1차 전형 - 지원자 전원 심층 면접 후 각 분과별 관찰대상자 9명 선발
3. 2차 전형 - 2회 관찰 및 1회 프로젝트 발표
4. 최종 선발 - 1, 2차 전형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과별 최대 6명 선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지원서 1부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ctysc.or.kr)에서 지원서 작성
온라인 입력 및 업로드
07.07.(목) 10시~
07.11.(월) 17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영재교육원 양식(첨부파일1)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학부모, 학생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
증명서 1부
지원자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 재원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중 1개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및
[붙임1]의 서류
※ 사회통합대상자에 한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2)으로 작성하여 [붙임1]의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실험실습관(7호관) 2층 216호
07.11.(월)
도착분까지 유효
코로나19관련
대면면접동의서
면접고사 시 영재원의 조치사항에 따라 이행·협조 및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달에 관한 동의서(면접 안내 시 공지함)
면접당일 제출
추천서 1부
1. 작성방법
①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 시 추천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입력
② 지원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1차 전형료 납부 승인이 되면 추천인에게 인증 SMS 자동발송
③ 추천인은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ctysc.or.kr) 접속 후 인증번호로 인증
④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2. 추천자격
① 지원자(피추천인)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지원자를 교육하고 있거나 교육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
②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 지원자(피추천인)의 영재수업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교사
※ 사교육 관계자, 지원자(피추천인)의 가족 또는 친척은 추천할 수 없음
온라인 입력
07.07.(목) 10시~
07.12.(화) 17시
● 서류 제출 유의 사항
1. 입학 지원서(온라인 등록)
  • 지원 분야, 생년월일,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성명은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 사진은 증명사진(3cm×4cm)으로 업로드 하세요.(본인 얼굴 사진만 가능)
  • 추천인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추천서 작성 인증용)
  • 교육원에서 접수 확인 문자 및 모든 연락은 ★긴급연락처★로 보내집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증명서
  • 지원자의 영재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 재원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모두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증명서 업로드
  • 반드시 스캔하여 온라인 지원서 등록 시 PDF파일로 업로드 하세요.
4. 추천서(온라인 등록)
  • 추천인은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천인이 온라인 추천서 입력을 위한 인증문자 발송을 위해, 지원자는 사전에 추천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가 2022년에 전학을 한 경우, 이전 학교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이나 기재 사실의 허위가 확인되면 불합격처리됩니다.
  • 지원자나 지원자의 보호자는 추천서의 내용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본 교육원에서 추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형료 납부
1. 전형료
전형 전형료 대상 납부기간
1차 전형

40,000원

모든 지원자 2022.07.07.(목) 10시~07.11.(월) 17시
2차 전형

40,000원

관찰대상자 합격자 2022.08.09.(화) 10시~08.10.(수) 17시
2. 계좌번호 및 예금주: (농협) 301-0147-0899-11, 창원대과학영재교육원
3. 입금자 입력: 분야와 지원자 이름 표시 예)수학홍길동
4. 유의사항
  •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되며,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금확인은 매일(주말 제외)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5시) 일괄적으로 진행함

선발일정
주요내용 일정 유의사항(비고)
모집요강공고
2022.06.08.(수)
▶과학영재교육원 입시 홈페이지 게시
입시설명회
2022.06.29.(수) (예정)
▶동영상 업로드
1차
전형
원서접수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업로드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차 전형료 납부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계좌이체
추천서 입력
2022.07.07.(목) 10:00~07.12.(화) 17:00
▶추천인이 직접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유의] ①, ②번 접수 후 ③번이 진행 완료 되어야 추천자가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음 ④번까지 진행 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심층면접
(지원자 전원 면접)
2022.07.23.(토) 09:30~
▶장소: 창원대학교
(장소 및 유의사항은 07. 21.(목) 14:00 홈페이지 공지)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발열체크 및 참가자 동의서 필수 제출
관찰대상자 발표
(1차 합격자)
2022.08.09.(화) 14:00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전화문의 불가
2차
전형
2차 전형료 납부
2022.08.09.(화) 14:00~08.10.(수) 17:00
▶계좌이체
▶관찰대상 선정자는 반드시 2차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3회 상담 및 관찰을 받을 수 있음
상담 및 관찰
1차: 2022.08.13.(토) 09:30~
2차: 2022.08.27.(토) 09:30~
3차: 2022.09.24.(토) 09:30~
▶1차, 2차는 관찰 및 상담 3차는 프로젝트 발표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발열체크 및 참가자 동의서 필수 제출
영재교육대상
우선선발자 발표
(최종 합격자)
2022.10.11.(화) 14:00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전화문의 불가
※ 영재교육대상 우선선발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우선선발자 등록  
▶우선선발자 발표 시 자세히 공지
※ 2023학년도 영재성 관찰대상자 및 우선선발자 모집은 코로나 상황 및 창원대학교 방역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형 방법 및 선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원 소개
  • 심화1과정교육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교육)
  • 심화1과정: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교육, 학기 중 주말교육, 독서교육, 창의력 증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및 각종 캠프 실시
  • 모든 학생은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자에 한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 소속 학교로 이수결과가 통보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됨
  • 교육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비 지원, 창원시, 김해시에서 보조금 지원
    (단, 캠프 및 체험학습 등의 실비는 자부담이며, 추후 국가적으로 운영방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성 관찰대상자 및 우선선발자 모집요강은 본 교육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www.cty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회통합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2022학년도)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기 회 균 등
대상자
<법령이 정한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사회다양성
대상자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8)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법정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확인서
(2021. 3. 1.자 이후 발급 본) : 재학학교 행정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2)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다문화가정의 자녀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전원,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양자 전원)
: 최근9개월 (2021.10~2022.06))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 입양관계 증명서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세자녀 이상)
∙ 공통 제출 서류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참고 1】 중위소득 160%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941,000 170,536 174,281 171,997
3인 6,373,000 220,987 238,835 224,800
4인 7,802,000 270,748 300,338 278,094
5인 9,212,000 321,769 356,168 337,302
6인 10,606,000 380,152 420,252 414,255
7인 11,99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3,385,000 486,115 531,814 540,144
9인 14,775,000 540,144 583,151 634,303
10인 16,165,000 634,303 661,710 816,530
※(출처)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21.2.20.)
【참고 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가구원 수 산정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조모 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적용 사례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지역기준 적용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역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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