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정보 | 융합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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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자 | 9 | 9 | 9 | 9 | 9 | 9 | 54 | 전제 면접을 통한 1차 선발 |
우선선발자 | 분야별 최대 6명 이내 선발 | 3회 관찰 및 발표를 통한 최종 선발 |
접수 | → | 심사 | → | 관찰대상자 선발 | → | 관찰 및 발표 | → | 우선선발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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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온라인 접수 · 1차전형료 납부 · 온라인 추천서 입력 |
· 추천서 · 면접: 지원 분야 에 대한 교수의 면접 및 상담 |
· 추천서와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9명 선발 ※ 2차전형료 납부 |
· 정기적인 상담 및 영재성 관찰(2회) · 프로젝트 발표(1회) |
· 최대 6명 까지 우선 선발 |
단계 | 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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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 - 지원자: 응시원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전형료는 계좌이체 - 추천자: 추천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
2. 1차 전형 | - 지원자 전원 심층 면접 후 각 분과별 관찰대상자 9명 선발 |
3. 2차 전형 | - 2회 관찰 및 1회 프로젝트 발표 |
4. 최종 선발 | - 1, 2차 전형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과별 최대 6명 선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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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1부 |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ctysc.or.kr)에서 지원서 작성 |
온라인 입력 및 업로드 07.07.(목) 10시~ 07.11.(월) 17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영재교육원 양식(첨부파일1)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학부모, 학생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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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 증명서 1부 |
지원자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 재원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중 1개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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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및 [붙임1]의 서류 |
※ 사회통합대상자에 한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2)으로 작성하여 [붙임1]의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실험실습관(7호관) 2층 216호 |
07.11.(월) 도착분까지 유효 |
코로나19관련 대면면접동의서 |
면접고사 시 영재원의 조치사항에 따라 이행·협조 및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달에 관한 동의서(면접 안내 시 공지함) |
면접당일 제출 |
추천서 1부 | 1. 작성방법
①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 시 추천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입력 ② 지원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1차 전형료 납부 승인이 되면 추천인에게 인증 SMS 자동발송 ③ 추천인은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ctysc.or.kr) 접속 후 인증번호로 인증 ④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2. 추천자격 ① 지원자(피추천인)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지원자를 교육하고 있거나 교육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 ②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 지원자(피추천인)의 영재수업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교사 ※ 사교육 관계자, 지원자(피추천인)의 가족 또는 친척은 추천할 수 없음 |
온라인 입력 07.07.(목) 10시~ 07.12.(화) 17시 |
전형 | 전형료 | 대상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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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40,000원 |
모든 지원자 | 2022.07.07.(목) 10시~07.11.(월) 17시 |
2차 전형 | 40,000원 |
관찰대상자 합격자 | 2022.08.09.(화) 10시~08.10.(수) 17시 |
주요내용 | 일정 | 유의사항(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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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공고 | 2022.06.08.(수) |
▶과학영재교육원 입시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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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설명회 | 2022.06.29.(수) (예정) |
▶동영상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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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① | 원서접수 |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② | 서류업로드 |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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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1차 전형료 납부 | 2022.07.07.(목) 10:00~07.11.(월) 17:00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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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추천서 입력 | 2022.07.07.(목) 10:00~07.12.(화) 17:00 |
▶추천인이 직접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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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①, ②번 접수 후 ③번이 진행 완료 되어야 추천자가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음 ④번까지 진행 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 ||||
심층면접 (지원자 전원 면접) |
2022.07.23.(토) 09:30~ |
▶장소: 창원대학교 (장소 및 유의사항은 07. 21.(목) 14:00 홈페이지 공지)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발열체크 및 참가자 동의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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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자 발표 (1차 합격자) |
2022.08.09.(화) 14:00 |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전화문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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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
2차 전형료 납부 | 2022.08.09.(화) 14:00~08.10.(수) 17:00 |
▶계좌이체 ▶관찰대상 선정자는 반드시 2차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3회 상담 및 관찰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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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관찰 | 1차: 2022.08.13.(토) 09:30~ 2차: 2022.08.27.(토) 09:30~ 3차: 2022.09.24.(토) 09:30~ |
▶1차, 2차는 관찰 및 상담 3차는 프로젝트 발표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발열체크 및 참가자 동의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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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 우선선발자 발표 (최종 합격자) |
2022.10.11.(화) 14:00 |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전화문의 불가 ※ 영재교육대상 우선선발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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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자 등록 | ▶우선선발자 발표 시 자세히 공지 |
구분 |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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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 균 등 대상자 |
<법령이 정한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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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양성 대상자 |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8)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
지원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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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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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법정 차상위 계층 |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 ||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확인서 (2021. 3. 1.자 이후 발급 본) : 재학학교 행정실 |
지원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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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 |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전원,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양자 전원) : 최근9개월 (2021.10~2022.06))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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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 |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 사실관계확인서 :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
입양된 자녀 | ∙ 입양관계 증명서 | |
순직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 |
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부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세자녀 이상) |
∙ 공통 제출 서류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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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941,000 | 170,536 | 174,281 | 171,997 |
3인 | 6,373,000 | 220,987 | 238,835 | 224,800 |
4인 | 7,802,000 | 270,748 | 300,338 | 278,094 |
5인 | 9,212,000 | 321,769 | 356,168 | 337,302 |
6인 | 10,60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7인 | 11,99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13,38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9인 | 14,775,000 | 540,144 | 583,151 | 634,303 |
10인 | 16,165,000 | 634,303 | 661,710 | 816,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