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내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및 주차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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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6-11 13:03본문
학내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및 주차요금 변경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교내 단순통과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주차요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가. 시행시기: 2026.6.1.(월)부터
나. 부과금액: 1,000원
다. 부과대상: 체류시간 30분 이내의 단순통과 차량(택시, 동일문 입‧출차 차량 제외)
- 동일문으로 입‧출차 30분 이내 통과는 통행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차요금 변경
가. 시행시기: 2026.7.1.(수)부터
나. 변경내용
- 일일 최고액: 20,000원 (10,000원 인상)
- 학내 주관 행사: 2,000원 (1,000원 인상)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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