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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내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및 주차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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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6-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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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및 주차요금 변경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교내 단순통과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주차요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가. 시행시기: 2026.6.1.()부터

 나. 부과금액: 1,000

 다. 부과대상: 체류시간 30분 이내의 단순통과 차량(택시, 동일문 입출차 차량 제외)

      - 동일문으로 출차 30분 이내 통과는 통행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차요금 변경

 가. 시행시기: 2026.7.1.()부터

 나. 변경내용

  - 일일 최고액: 20,000원 (10,000원 인상)

  - 학내 주관 행사: 2,000원 (1,000원 인상)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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